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씨엔에스 비즈니스 센터(광주 서구 죽봉대로 37, 이하 해당 건물)에 위치한 주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해당 건물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정기 무료주차 : 입주기간동안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 건물의 입주사 임직원 차량으로써 관리자에 제4조의 기준에 의해 배정되며,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2. 정기 유료주차 : 입주기간동안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 건물의 입주사 임직원 차량으로써 관리자에 제4조의 기준에 의해 배정되며, 유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3. 시간제 무료주차 : 해당 건물 방문고객으로써 무료주차가 허용된 일정시간에 한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4. 시간제 유료주차 : 상기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간단위마다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차관리 시스템 : 해당 건물의 주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관리 전산 시스템 및 그에 연결되는 장비 일체를 의미한다.
제 4 조 【정기 무료주차 배당 및 월 주차요금】
1. 각 입주사 별 정기 무료주차 차량 배당대수는 해당 건물 관리자가 결정한다.
2. 1항의 배당 차량 대수를 초과하여 해당 건물의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사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의 월정요금은 해당 건물 관리자가 공고한다.
제 5 조 【월정기 주차권】
1. 월정기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은 주차시설을 정기 무료주차를 이용하기 위한 표식으로, 차량의 번호판의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 정기 무료주차 해당 차량임을 확인한다. 신청은 각 입주사 단위로 관리자에게 신청하며 신청가능 차량 대수는 제 4 조를 따른다. 월정기 주차권의 신청을 위해서 각 입주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관리자는 신청서의 정보를 주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을 한다.
2. 월정기 주차권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월정기 주차권의 신청 및 갱신은 매월 마지막 주내에 신청하며, 신청 장소는 주차시설 옆 관리실로 한다.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사용기간은 신청기간을 기반으로 월 단위로 한다.
제 6 조 【일반 주차요금】
1. 시간제 유료주차는 최초 1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별도의 추가 요금 부과한다. (단, 한시적으로 입주에 따른 이사 및 입주 인테리어 공사 시 자재운반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요금 기준에 관한 세부 내역은 해당 건물 관리자가 공고한다.
제 7 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처리】
1. 시간제 유료주차 요금은 차량이 주차시설에서 출차 할 때 관리실에 지불한다.
2. 사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입증하는 때에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당일 이용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차 주차 요금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3. 정기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을시 발생되는 비용은 재발급 받는 자 부담으로 하며 비용은 해당 건물 관리자가 공고한다.
제 8 조 【차량등록 및 변경】
1. 정기 무료주차권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입주사(법인)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입주사(법인)의 소유차량 및 임직원의 소유차량 : 정기주차 신청서
2. 관리자는 주차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월정기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월정기 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이 교체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차량의 변경은 입차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주차시설이용 기준】
1. 등록차량 이외의 차량이 해당 건물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 등록이후 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건물에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가. 입주사를 방문한 차량
나. 입주사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차량 (택배차량, 우체국차량, 쓰레기청소차량, 보안차량 등)
다. 공무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차량 (경찰차량, 소방서차량 등)
라. 기타 건물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 10 조 【주차시설 이용】
1. 주차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일 08:00시부터 20:00시까지 12시간 운영한다.
2. 주차시설의 휴무일은 없이 운영한다.
3. 관리자는 입차 시에 주차관리 시스템에 차량정보, 사용자정보, 입차시간, 출차시간 등을 기록하며, 사용자는 주차관리 시스템의 사용을 동의하고 주차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 시 사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차량 출차 시 주차권이나 사용자와 합의가 가능한 기타 방법으로 신분 확인이 있을 때만 출차할 수 있다.
6. 관리자는 사용자의 차량정보, 사용자정보, 입차시간, 출차시간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관리에 대해서는 별책의 주차관리 시스템 관리조항을 따른다.
7. 주차권을 분실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1. 주차질서 위반 사항이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 해당 건물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하는 경우
- 주차권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돌려쓰기, 기간만료 주차권 사용 등)
-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차량통행에 방해를 하는 경우 등
- 주차관리 시스템의 예약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 관리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시설 내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1항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시 관리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월 1회 위반시 : 경고장 발송 (해당 업체에 통보)
-월 2회 위반시 : 해당 차량(소유주) 정기차량 및 월정기 주차권 사용정지 (해당 업체에 통보)
-월 3회 위반시 : 해당 업체 전체 정기차량 및 월정기 주차권 사용정지, 월정기 주차권 신청불가 (해당 업체에 통보)
3. 상기의 항목에 대하여 관리자는 주차시설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주차질서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건물 내 출입제한, 퇴거명령, 경고스티커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사용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및 공고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지정주차】
1. 건물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지정주차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준수사항】
1. 주차시설 내에서는 표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5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역주행 및 추월을 해서는 안 된다.
2. 주차시설 내에 인화물질 및 폭발성 위험물, 유해물질, 악취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3. 차량에 귀중품 및 도난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차 시에는 차량의 문을 반드시 잠궈야 한다.
4. 주차시설 내에서는 긴급한 사항 이외에는 경적을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주차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권 유상양도 및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개월 월정주차비를 부과하며 제 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주차의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주차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사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주차시설 내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에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된 때
4. 주차시설이 만차인 경우
5.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7. 주차시설 내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8. 사용자의 차량이 범죄 차량 및 방치 차량이라고 의심되는 차량일 때
제 15 조 【출차의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권을 제시하지 않거나 주차시간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주차권 및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대한 신분확인 되지 아니할 때
제 16 조 【피해배상 및 면책사항】
1.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제 10 조에 따른 주차시설 운영시간 외에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난, 손상, 기타 사고에 대해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유료 시간 내 사고는 관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조사 후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보험처리 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차내의 소지품 및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기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 조 【사고】
주차시설 내에서 차량의 충돌 및 주차 중 과실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주차 시설의 시설, 차량 등의 훼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또는 목격자는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본 주차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주차시설의 시설, 차량 등의 훼손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타】
1.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및 주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물관리 규정에 의한다.